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이행사항과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6.2% 감소하면서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9명(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이며,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1.1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1.4배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와 고령 사망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각각 전체 사망자의 34.1%(OECD 대비 1.9배), 46.0%(OECD 대비 1.7배)를 차지해 교통안전 선진국보다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작년보다 증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대비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 수준인 1600여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장기적 목표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는 지속해서 확대하고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한다.
고령자의 경우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한다.
어린이는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륜차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면허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PM 전용교육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특정 기간을 설정, 두 바퀴 이용수단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를 한다.
화물차의 경우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 시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운행제한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주차⸱불법개조 사항까지 확대하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및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추진한다.
어명소 차관은 "교통안전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하므로 국민께서도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