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입력 2023-04-06 15:08 수정 2023-04-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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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관 미관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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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사업장에 대해 감독에 착수한다. 올해 계획된 장시간 근로 감독도 함께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개월여간 온라인 부조리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부턴 고용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례는 총 138건이다. 중복과 내용 파악이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한 결과, 사업장 기준 총 87개소가 추려졌다. 주요 신고 내용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근로시간을 관리하나 약정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면서 수당도 미지급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한 사례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해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16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은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정보기술(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하반기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큰 제조, 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됐던 금융보험, 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등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 30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를 오·남용할 경우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현장 우려를 없애겠다”며 “이를 통해 자율·준법·신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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