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소형주택 2채씩을 공급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9년부터 종부세·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까지 다주택자 세율은 1.2~6%로 1주택자(0.6~3%)의 2배였다가, 현 정부 들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각 관할 세무서는 2021년 11월 기준 공시가격을 전제로 다주택자인 조합원들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했다.
그러자 조합원들은 “종부세 중과조치가 가족생활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에 반한다. 과잉금지원칙과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고, 혼인 생활 중 우연한 사정에 의해 2주택자가 된 것”이라며 “혼인 생활의 해소에 따른 세제상의 이익까지 고려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당시 종부세 상향은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 정할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