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그랜저 54만 원, 쏘렌토 52만 원 등 국산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산차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18% 줄어든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겨 국산차에 세금이 더 붙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판매가격이 6000만 원을 가정한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차이는 국산차 367만 원, 수입차 265만 원으로 국산차 구매자가 102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꼴이다.
이에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금액을 18% 낮추기로 했다. 이러면 공장 반출가격이 4200만 원인 차량은 이전 대비 개별소비는 38만 원, 교육세는 11만 원, 부가가치세는 5만 원 등 총 54만 원이 경감된다.
차종별 공장 반출가격에 따른 세금 경감액을 보면 △현대 그랜저(4200만원) 54만 원 △기아쏘렌토(4000만원) 52만 원 △르노 XM3(2300만원) 30만 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2600만원) 33만 원 △KG토레스(3200만원) 41만 원 등이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이달 중 고시해 3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들은 기준판매비율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가운데, 경제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판매비율 적용 주기 3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 “국민부담 완화, 과세 형평성 제고,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논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