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 “제품 출시 직전에 가처분 신청, 사실 아니다”
대한제분 “가처분 신청, 곰표밀맥주 사업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수제맥주 붐을 일으켰던 곰표 밀맥주를 두고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븐브로이가 ‘제품 출시 직전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대한제분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양사의 계약에 의하면 세븐브로이맥주는 9월 말까지 ‘곰표밀맥주’를 판매할 수 있고 계약에 따라 ‘곰표밀맥주’ 생산을 위해 사전 제작이 완료된 저장주와 인쇄된 캔, 병, 원재료 등을 사용해 재고를 소진하고자 했으나 대한제분은 재고를 캔입한 것으로만 한정해 소진하라고 통보해왔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수입해 둔 상당량의 재료 손실은 당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하더라도 기 생산된 저장주와 인쇄된 캔, 병이라도 소진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 또한 재고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세븐브로이 측은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계약상 명시된 9월까지 기존의 곰표밀맥주와 유사한 제품의 판매를 하지 말아 달라, 기 생산된 저장주와 인쇄된 공캔과 공병을 재고로 인정하여 9월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계약기간 중 대한제분의 승인에 따라 진행된 군납계약을 계약종료일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븐브로이는 자신들이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이라고 말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븐브로이는 “곰표밀맥주 상표권이 대한제분 것은 맞다. 기존 곰표밀맥주의 패키지 디자인은 대한제분이 사용하면 된다”면서도 “그러면 그 곰표밀맥주 내용물은 누구의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패키지 안에 들어간 맥주의 내용물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만드는 것은 재고물량을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곰표밀맥주의 상표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계약상 약자인 세븐브로이맥주는 당사가 고민해서 만든 곰표밀맥주, 그 맛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한제분의 해외수출권 문제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세븐브로이는 “업무 이관 과정에서 제품의 레시피가 넘어갔기 때문”이라며 “수출사업은 물론 세븐브로이의 독특한 맥주맛과 유통, 마케팅 등의 오랜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진 ‘곰표밀맥주’는 모두 자사의 소유이므로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 대한제분은 ‘곰표’라는 상표만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금지와 사업활동 방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한제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수출사업을 탈취하고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했다는 게 세븐브로이의 주장이다. 또 세븐브로이는 재출시를 앞두고 있는 곰표 밀맥주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제분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제분은 “재고처리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븐브로이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했지만 세븐브로이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독자 제품을 출시했고 이후 곰표밀맥주의 새로운 파트너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이 되자 돌연 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곰표밀맥주의 사업과 변화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레시피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세븐브로이의 주장에 대해 대한제분은 “재출시되는 곰표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면서 “무엇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단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직격했다.
해외 수출사업 관련한 세븐브로이 주장에 대해서도 “곰표밀맥주의 해외 수출사업은 애초부터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면서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수출사업을 빼앗았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이며 오히려 당사는 세븐브로이가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수출을 진행한 부분에 동의해 준 사실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향후 소모적 대응을 지양하면서 이번 논란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 출시 및 관련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토를 거쳐 응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