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 원(가계 85조2000억 원·기업 111조6000억 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 원(6.18%)에 달한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 원으로, 지난 2월 말 265조2700억 원에서 6조9889억 원이나 빠져나갔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금고 한 곳당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해 일반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검사·점검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이며, 인력은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2000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13곳(1800억 원),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9998억 원)이다.
해당 지역본부는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주간금고 이사장 대상 연체 대출 해소를 위한 자구방안을 마련하고, 미이행 사업장은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특별관리를 한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를 통해 지난 6월 29일 기준 6.18%인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까지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할 방침이다. 건전성 규제 수준도 다른 상호금융기관만큼 끌어올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타 기관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부실 우려를 낳았다고 보고 이를 동일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만들 방침이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든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하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