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외국인 취업 門 연다지만...자영업자 “고용비율 제한부터 풀어야”

입력 202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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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고깃집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다. (문현호 기자 m2h@)
▲17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고깃집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다. (문현호 기자 m2h@)

최근 정부가 외국인 고용 규제 대폭 완화하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재외동포나 유학생의 취업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등 낡은 제도부터 먼저 바꿔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했다. 1월 중국과 구소련 국가 등 6개 국가 재외동포가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제한을 해제했다.

이어 5월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를 손질해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음식점업 전체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에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늘렸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추자,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오던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어 영세 외식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영했다.

본지가 현장에서 만난 음식점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외국인 고용 확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효과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어렵긴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문제와 문화적 차이도 있어 채용은 현실적으로 주저된다”고 말했다.

10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김성환(35) 씨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르바이트생 공고를 낸 지 두 달이 다 됐지만, 한국인 지원자는 찾아볼 수 없고 간간이 지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마저도 언어장벽에 채용이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요즘엔 짧고 쉬운 업무를 추구해 한국인 지원자는 아예 없고 중국인이나 중국 동포 위주로 채용한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다 학업 때문에 짧은 시간 근무를 선호해 업주 입장에서는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외국인 고용 대상만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 비율’을 늘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제도상 음식점에 일하 한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종업원도 제한돼 있다. 한국인 직원 5명 이하는 외국인 근로자 2명, 6~10명은 3명, 11~15명은 5명, 16~20명은 7명, 21명 이상이면 10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 한국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면 고용 가능한 외국 근로자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씨는 “현재 비자나 언어 문제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실상 중국 동포뿐인데,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제도에 가로막혀 채용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비율 제한부터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비전문 외국인력 취업비자(E-9) 고용 규모를 대폭 완화해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외국인력 허용업종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부 업종에 제한된 만큼 음식점·카페·편의점과 호텔 등 서비스업종에서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 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E-9 비자 고용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 일부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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