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 원까지 가능해진다…명절엔 30만 원

입력 2023-08-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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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1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추석 선물. (연합뉴스)
▲21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추석 선물. (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연 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0일부터 바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권익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그리고 문화·예술·스포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일체 제외돼 있다.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상품권에는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과 연극·영화·공연·스포츠 관람권 등 문화 관람권이 포함된다. 이는 최근 모바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돼 국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서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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