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안건에 BDC·기촉법 등 안건 상정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법안1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안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설정·설립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DC는 일반투자자들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공모 형식으로 일반투자자 투자금과 운용사의 자기자본 최소 투자금으로 먼저 펀드를 결성한다. 그리고 운용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이 이 펀드를 이용해 벤처기업 등 성장기업과 벤처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다.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대주주 등이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법상 명시하고 있는 ‘변경인가요건의 완화’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BDC 도입 취지를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법안1소위에서 개정안 보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올해 2월에 열렸던 법안1소위에서 BDC 도입과 관련해 당시 이용우 의원은 “시행령으로서 집합성장투자기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벤처캐피털이나 아니면 운용사 분리돼 있어야 서로 체크 앤드 밸런스가 일어난다”며 “그러지 않고 증권회사도 한 부서로서, 차이니즈 월을 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시딩투자를 했던 걸 펀드 형태로 포장해서 고객한테 팔았을 때 고객한테 리스크를 전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했다.
김종민 의원도 “자금관리를 안정적으로 해야 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벤처투자의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며 “증권사로 본다면 후자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VC로 본다면 전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단 시딩투자 의무가 있다”며 “5% 이상 시딩투자를 해야 되고, 안전자산 투자 의무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기촉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현재 기촉법의 법상 효력은 다음달 15일 만료된다. 안건으로 상정된 기촉법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에는 기촉법의 적용시한을 올해 10월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해서 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채권단 협의회의 의결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워크아웃의 성패와 무관하게 업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반영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도 현행법의 시한을 5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해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안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