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월부터 비금융주 공매도 허용

입력 2009-05-20 15:49 수정 2009-05-20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시장 안정 판단...금융주는 당분간 제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온 공매도 제한조치를 비금융주에 대해서 오는 6월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이후 주가가 1400선까지 상승하고, 주가변동성이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부분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며 향후 금융시장 안정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자본 확충,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타 국가의 경우에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공매도 제한조치를 해제한 점도 적극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과 싱가폴, 호주 등도 일부 종목만 금지하거나 무차입공매도에 한해 금지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공매도 제한 수준이 낮은 점도 감안됐다.

더불어 공매도 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 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공매도 확인제도 및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준비가 완료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 및 중개업무가 허용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해제는 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 '추석 연휴 끝' 명절 스트레스 해소법은 "남편과 시댁 험담" [데이터클립]
  •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 “성공적 완수 확신…”대통령까지 세일즈 나선 원전에 관련주 다시 꿈틀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미국 긴축시계 멈췄다…韓증시 ‘수익률 꼴지’ 탈출 가능성은[美 빅컷과 경기불안]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35,000
    • +2.66%
    • 이더리움
    • 3,259,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460,600
    • +9.3%
    • 리플
    • 780
    • +0.52%
    • 솔라나
    • 185,700
    • +5.51%
    • 에이다
    • 465
    • +4.26%
    • 이오스
    • 666
    • +3.9%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00
    • +5.25%
    • 체인링크
    • 14,970
    • +5.8%
    • 샌드박스
    • 351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