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월부터 비금융주 공매도 허용

입력 2009-05-20 15:49 수정 2009-05-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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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 판단...금융주는 당분간 제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온 공매도 제한조치를 비금융주에 대해서 오는 6월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이후 주가가 1400선까지 상승하고, 주가변동성이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부분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며 향후 금융시장 안정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자본 확충,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타 국가의 경우에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공매도 제한조치를 해제한 점도 적극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과 싱가폴, 호주 등도 일부 종목만 금지하거나 무차입공매도에 한해 금지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공매도 제한 수준이 낮은 점도 감안됐다.

더불어 공매도 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 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공매도 확인제도 및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준비가 완료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 및 중개업무가 허용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해제는 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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