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진행 결과 18건의 지적사례가 포착됐다고 26일 밝혔다.
종류별로 보면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3건으로 파악됐다. 투자주식 평가 오류는 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허위) 계상은 3건,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은 2건이 발견됐다.
(출처=금융감독원)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동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관리‧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이 아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할 것”이라며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