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확정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은 1억50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박 사장 등은 2008~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트진로 소속 직원 2명을 서영이엔티로 전직시키고 급여 등 명목으로 서영이엔티에 약 5억 원을 지원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과정에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우회 지원한 의혹도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태영 사장 등은 하이트진로의 거래처인 삼광글라스에 요청해 삼광글라스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 단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놓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이트진로 법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그 외에 ‘인력지원’과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도 무죄를 다투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