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https://img.etoday.co.kr/pto_db/2024/05/20240508160825_2022243_1200_675.jpg)
대리점 마진이 전혀 남지 않을 정도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르노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자동차는 2012년 6월~2022년 12월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이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관련 뉴스
르노자동차는 이를 이용해 대리점이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대리점 마진(대리점의 판매금액-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전혀 남지 않게 했다.
공정위는 "르노자동차는 이러한 공급가격 조정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축소해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르노자동차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인 2023년 7월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페널티 부과금액 반환ㆍ페널티제도 폐지)했다. 이를 감안해 시정명령 제재만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