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진로와 두산이 자신의 소주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경품고시에 규정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현상경품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와 연관돼 응모권 추첨 등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써 1일부터 부터 시행되는 경품고시 개정안에도 계속 유지되는 조항이다.
경품고시에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은 경품부상품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또는 그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2월 15일 기간 동안 자신이 생산하는 ‘참이슬’, ‘참이슬 fresh' 및 ’진로 J' 등 제품 3종을 대상으로 현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총 30억원 규모의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시행했다.
진로는 같은 기간 위 제품 80만 8215병의 병뚜껑 안쪽에 '축!당첨 1만원', '축!당첨 5만원', '축!당첨 500만원'을 기재한 후,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인 16억2561만원을 초과해 실제 90억3709만원의 경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두산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2009년 2월 15일까지 생산하는 ‘처음처럼’ 제품을 대상으로 진로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1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실시했다.
소주 12만360병의 병뚜껑 안쪽에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인 3억5365만8000원을 초과해 실제 15억8793만원의 경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가 일반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았던 경품행사에 대한 조치임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소비자 현상경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가 거래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반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