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김성순 변호사가 "법적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중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가 조 PD를 고발할 수 있었다"며 "기존의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이를 문제 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순 있다. 결국 쟁점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냐는 것"이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법률 저촉 행위가 있지만 공익적 목적 등 다른 요인을 고려했을 때 위법성을 면제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도청 자료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한 사례가 있다. 3심까지 간 끝에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떨어졌다"며 "반면에 최근 한 방송사에서 취재 허락은 받지 않고 교도소 출입 허락만 받은 채 내부 촬영을 해 방송에 보도한 적이 있다. 이는 취재 행위를 안 한다고 속인 적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이 났다"고 유사 사례를 먼저 소개했다.
이어 "결국 형법 제20조 상의 위법성 조각이 있냐 아니냐의 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형법을 보면 명예훼손 관련한 규정에도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어 언론의 정당한 보도행위를 면제해주는 사건이 아주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앞선 사례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따질 때 판단 기준은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인가'와 '불법적 결과물 취득에 있어 방송사나 제작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는가'다. 이 사건은 제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어떤 여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사용된 것이 범죄 행위를 밝히고 예방해야 하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로 그쳤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보도는 필연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를 담을 수밖에 없다. 결국 대중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목적 등 전체 영상 맥락을 봤을 때 공익성이 얼마나 강조되는 영상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발을 진행한 JMS 측에서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형태의 행동들을 하고 있어 공소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경찰을 판단을 안 하고 검찰로 넘겼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PD는 '나는 신이다'에서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실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 PD는 공익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