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건넬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행의 심사가 불충분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고 25일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 한 은행에서 자신 명의로 설립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ㆍ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 등을 수령했다.
이는 유령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넘겨주면 300만 원의 대가 주겠다는 이들의 말에 따른 것이다.
A 씨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인 사업을 할 것처럼 설명하면서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건넸고, 이후 지급된 통장과 체크카드ㆍOTP카드 등을 자신에게 대가를 주기로 한 이들에게 전달했다.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업무방해ㆍ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기관을 속여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는 게 선고의 요지였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1부는 A 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행 업무담당자가 A 씨 계좌 개설 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계좌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할 경우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앞선 대법원 결정을 언급했다.
이번 사건 역시 A 씨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은 회사가 상법에 따라 성립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금융거래 목적이 진실하다는 등의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가 A 씨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확인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건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