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잊었나…정쟁에 막힌 재난 관리

입력 2024-10-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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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재난방지법 필요성 제기
디지털 안전 3법 일원화 계획
국회 2년째 감감…올해는 전무
전문가 "중복 규제 해소해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이 국회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 2022년 10월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입법이 순탄치 않다. 과기정통부는 법 조문별 자구 수정을 거친 후 의원 입법으로 22대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안전법’은 플랫폼, 디지털 인프라, 통신 등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 규정을 통합해 종합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등 디지털 먹통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당시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는 127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2023년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연구반을 출범시킨 바 있다. 여러 법에 혼재된 디지털 재해 대책을 하나로 모아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관리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디지털 서비스 재난 대책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뤄진 ‘디지털 안전 3법’에 분산돼 있다.

방송통신발전법은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디지털 재난관리 기본계획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 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다. 집적통신시설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 면적 또는 수전 설비 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곳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SK C&C·KT클라우드 등 집적통신시설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도 관련 사업자를 규정하고 재난 대비 및 대응 조치의 의무화를 명시했다. 물리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도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복구 계획을 요구한다.

문제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이 국회 내 후순위라는 점이다. 과기정통부의 입법 성과가 더딘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방송통신 정쟁에 매몰돼 관련 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했다. 이후 22대 국회선 관련 법이 발의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에서 ‘민생입법’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월 말 21대 국회에서 제정안이 제출됐고 발의까지 이어졌다”면서도 “국회에서 별도의 논의 없이 발의만 된 상태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연구반 운영은 현재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기된 안에 대해 조금 더 수정 보완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디지털 3법 내 중복 규제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3가지 법을 각각 지켜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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