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7개월간 15억 챙긴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 의사 등 적발…31명 기소

입력 2024-11-20 15:19 수정 2024-11-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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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7회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투약·판매
결제액 따라 무제한 투약…하루 최대 결제 대금 1860만원
檢 “식약처와 공조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 브리핑에서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 브리핑에서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의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투약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14억5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A 의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원 관계자 8명과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했다. 이중 의사·사무장·상담실장 등 6명과 프로포폴 중독자 1명은 구속 기소, 2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도주 중인 자금 조달 및 병원·의사 섭외 역할을 한 윤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 의원 관계자들은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프로포폴과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주사하는 방식으로 판매·투약했다. 상담실장인 장모 씨가 중독자들이 결제한 금액만큼 투약량을 정하고,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들이 주사를 놓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무제한으로 투약했다. 하루 최대 결제 대금은 1860만 원,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에 달했다. 중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심야에도 의원 문을 열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다.

A 의원 관계자들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의 명의로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이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의 중독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프로포폴인 것처럼 혼용해 판매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당국에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김 부장검사는 “프로포폴이 수면마취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전신 마취제”라며 “마취 효능을 위한 적정 투약량과 치사랑 사이의 간극이 적어 중독자들이 반복적으로 투약하면서 호흡곤란,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라는 목적으로 의사에게 마약류 취급 자격을 공인하고 있다”며 “마약 거래가 음지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면 의료 마약류의 오남용이 심각해질 수 있고 보다 쉽게 중독자를 양성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인의 마약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42명이었던 의료인 마약 범죄자 수는 지난해 313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6년 만에 645% 증가한 수치다. 올해 1~9월까지의 의료인 마약 범죄자 수는 312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현재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은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 특성, 수사 사례 및 연구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 중”이라며 “대규모 증거분석용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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