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 교사’ 1심서 무죄…“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보]

입력 2024-11-25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를 바 없어”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각 통화 내용에 나타난 내용과 표현의 의미, 문맥 등을 비춰볼 때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위증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증인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1년여 동안 진행된 위증교사 1심 재판 내내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퉜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5 벚꽃 만개시기는?
  • 故장제원 전 의원, 빈소는 부산 해운대백병원…오늘부터 조문
  • ‘폐암 신약 찾아라’…국내 바이오텍 초기 임상 활발
  • 챗GPT 인기요청 '지브리 스타일', 이제는 불가?
  • [날씨] 전국에 내리는 봄비…수도권ㆍ충남은 초미세먼지 주의보
  •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둔 헌재·안국역 주변 도로통제 현황
  • ‘14명 아빠’ 일론 머스크, 또 한국 때린 이유 [해시태그]
  • "벚꽃 축제 가볼까 했더니"…여의도 벚꽃길, 무사히 걸을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66,000
    • +0.57%
    • 이더리움
    • 2,755,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450,800
    • -1.89%
    • 리플
    • 3,083
    • -1.19%
    • 솔라나
    • 184,200
    • -1.86%
    • 에이다
    • 989
    • -1%
    • 이오스
    • 1,150
    • +15.12%
    • 트론
    • 353
    • +1.44%
    • 스텔라루멘
    • 39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6,220
    • -4.15%
    • 체인링크
    • 19,940
    • -2.3%
    • 샌드박스
    • 396
    • -3.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