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돼 2일부터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 먼저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또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용도변경 가능성과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 역시 전담한다.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 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하여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