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3년 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 확정...“중견·중소기업 부담 고려”

입력 2024-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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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2025년부터 3년 간 적용될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이 확정됐다.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에선 중견·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면제나 부분적용을 연장했으며,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스스로 개선하는 등 감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외부감사법(제16조의2)은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해 공개하도록 하는데, 2022년 1월 17일 이후 3년의 개정주기가 도래해 올해 1분기 중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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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위원회에선 표준감사시간 심의의 중립성을 강화했다.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축소(9명→5명)하고, 위원장도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위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개선했다.

우선, 이번 개정사항에선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유예조치를 연장했다.

자산총액 200억 원 미만 중소회사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사·비상장사 등에 적용된 적용률도 추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감사효율성이 높은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기업들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스스로 개선하거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등 감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기업 측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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