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출동률 준수 이유만으로 연가·병가 제한 안 돼”
부하 직원의 휴가는 제한하면서도 본인은 무단 조퇴한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경찰 중간급 간부 원고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으로 2023년 5월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A 씨에 대해 △연가·병가 등 과도한 제한과 버스 내 근무 분위기 저해에 따른 갑질 등 비인권적 행위 △직무 태만 △부적절 언행 등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A 씨는 5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직 2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같은해 7월 기각됐다.
원고는 “기동대 제대장 역할을 하며 기동대 출동률 80%를 달성하기 위해 소속 제대원의 연가와 병가 및 조퇴를 제한하는 건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면서도 “수차례 지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전보고를 했고 조퇴신청을 하고 퇴근했기 때문에 무단 퇴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직원에게 무단 퇴근을 이유로 나무란 적은 있어도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동대 출동률 80%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이유만으로 연가와 병가의 부당한 제한이 허용될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 인한 기동대 업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버스 안에서 대화를 자제하도록 한 행위는 징계 사유예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조퇴신청을 했다는 점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직무 태만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A 씨와 피해 직원들의 지위나 관계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좋은 취지에서 발언을 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버스 내 근무 분위기 저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