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환 조사

입력 2024-12-09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안수 “포고령 작성 안 해”…군 고위간부 수사 속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총장은 이날 새벽 2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계엄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다만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누가 포고령을 썼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지 따져 물었지만 박 총장은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특수본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또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등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군 고위간부 수사에 속도를 내는 특수본은 조만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해 정치인 등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김 전 장관의 충암고·육군사관학교 후배다.

아울러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이준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등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철도파업 철회' 오늘 첫차부터 정상운행…이용객 불편 해소
  • 디지털헬스케어 토지는 비옥하지만…수확은 먼 길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케어]
  • 2030년 양자기술 시장 155조원…“韓 소부장 육성 서둘러야”
  • K-제약바이오 美혈액학회’서 신약 연구성과 발표…R&D 경쟁력 뽐내
  • 새벽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오류 소동…현재는 정상 운영 중
  • 이장우, 연인 조혜원과 내년 결혼 예정…6년 연애 결실 '나혼산' 떠날까
  • "이곳이 주요 정치인 구금될뻔한 B1 벙커?"
  • 계엄 사태가 부른 '디지털 망명'…정치인도 텔레그램 못 놓는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09: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451,000
    • +4.85%
    • 이더리움
    • 5,438,000
    • +6.48%
    • 비트코인 캐시
    • 777,000
    • +7.25%
    • 리플
    • 3,367
    • +2.65%
    • 솔라나
    • 323,000
    • +7.02%
    • 에이다
    • 1,537
    • +8.47%
    • 이오스
    • 1,552
    • +7.26%
    • 트론
    • 402
    • +6.07%
    • 스텔라루멘
    • 614
    • +3.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00
    • +6.52%
    • 체인링크
    • 34,260
    • +11.09%
    • 샌드박스
    • 1,109
    • +14.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