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처리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
與 이탈표 대거 속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재적 300명 중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범야권이 172석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이번 상설특검 표결에 있어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미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한 국무위원들도 포함됐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한 총리의 경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해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 등이 수사 이유로 꼽혔다. 여 전 방첩사령관은 ‘국회의장 등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 요청 및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가 적시됐다.
이날 본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수사 요구안은 즉시 가동된다. 특검 추천 절차에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안이어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추후 윤 대통령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시한 특검을 고르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여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해당 규칙 개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또 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한다”며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날 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박 장관이 “내란 행위의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고”며 “이는 형법 제87조 및 제91조에 따른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조 청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 제약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