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보고

입력 2024-12-10 15:35 수정 2024-12-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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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일 본회의 개최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처리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
與 이탈표 대거 속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재적 300명 중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범야권이 172석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이번 상설특검 표결에 있어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미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한 국무위원들도 포함됐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한 총리의 경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해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 등이 수사 이유로 꼽혔다. 여 전 방첩사령관은 ‘국회의장 등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 요청 및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가 적시됐다.

이날 본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수사 요구안은 즉시 가동된다. 특검 추천 절차에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안이어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추후 윤 대통령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시한 특검을 고르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여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해당 규칙 개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또 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한다”며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날 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박 장관이 “내란 행위의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고”며 “이는 형법 제87조 및 제91조에 따른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조 청장에 대해선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 제약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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