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술 보호 한계…선진국은?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②]

입력 2025-01-07 18:26 수정 2025-01-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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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있어도 소송 비용 절차 복잡
승소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미국 영업비밀 유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국내 법적 장치는 여전히 실효성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법을 통해 기술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적 허점과 제도적 미비는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큰 산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민사나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실질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소송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우선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높아지고, 소송 기간은 수년씩 걸린다. 특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술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 처벌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예비 음모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종이호랑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법규 및 양형기준의 검토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제 판결을 내릴 때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적용해 판결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동안 해외로 기술 유출을 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제2유형으로 기본 1년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가중 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쳤었다.

하지만 최근 특허청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가중 사유를 최대 12년을 선고하도록 개정하고, 민사의 경우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 대책을 세웠다"며 "그럼에도 기술 탈취 증거 수집 관련해서는 아직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향후 개선을 통해 피해액 산정을 더 정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선진국들도 기술 탈취를 엄격히 금지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기술 보호를 실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통해 민사와 형사 모두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 제재의 경우 금지명령, 사전 통고 없는 압류 신청,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2배까지) 가능하다. 또 형사 제재의 경우 ‘경제스파이처벌법(EEA)’에 따라 최고 500만 달러 벌금 또는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고, 조직 외부자가 영업비밀을 유용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독일도 침해 배제부터 산업스파이 처벌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영업비밀보호법(GeschGehG)’을 통해 기술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다. 민사 제재의 경우 침해품 파괴, 리콜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허용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형사 제재로는 영업비밀 해외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산업스파이 행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며 공무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기도 한다.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국내외 기술 유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민사로 갈 경우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형사 제재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국외 유출 시에는 3000만 엔 이하 벌금까지 부과하며, 몰수 및 미수범 처벌도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역시 기술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술 탈취가 빈번한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술 탈취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선진국 사례를 참고한 법 개정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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