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개시 범위도 인정…내란죄 혐의 수사 정당성 확보
尹 대통령 수사 탄력…영장청구서에 사실상 ‘내란 수괴’ 지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가담한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에 대해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해 군과 경찰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하도록 하고,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하고, 김 전 장관과의 공모 정황을 적시했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를 구분해 처벌한다.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8일 긴급체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이다. 이후 김 전 장관을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소환하며 김 전 장관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비상계엄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청법상 내란죄는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탓에 위법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수사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수하’로서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을 상대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영장에 윤 대통령뿐 아니라 박 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이후 군과 경찰 지휘부 등 관련자 소환에 이어 사실관계를 정리해 비상계엄 ‘최종 지시자’인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