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공수처는 “전날 저녁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공조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8일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공정성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두 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 수사에서 공정성 논란 등이 있는 경우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이 같은 이첩 요청 사실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