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조 공급설에 “1억 신용대출 30일간 쓴 걸 두고 30억 차입했다는 것 마찬가지” 반박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16일 한은 블로그에 ‘RP매입을 통한 시장안정화 조치 이해하기’를 게재하면서 4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14조1000억 원 규모의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매입 예정금액은 4일과 6일에 각각 12조 원, 4조 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순서대로 10조8000억 원, 3조3000억 원이 낙찰됐다.
한은은 시장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비정례 RP 매입을 시작해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필요시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RP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 매매기간 동안 자금을 공급하거나 흡수하는 거래인데 매입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회수된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4일에 10조8000억 원 규모의 14일물 RP매입을 실시한 것을 두고, 매입 기간을 고려해 공급 규모가 151조 원(10조8000억 원×14일)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용훈 국장은 “한은의 RP매입을 통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인플레이션 등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견해가 공개시장운영의 작동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우려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이에 대해 “1억 원의 은행 신용대출을 30일 동안 쓰고 갚은 것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안정화 조치로서의 RP매입은 매입기간을 고려한 누적 규모보다는 실제 RP매입액을 기준으로 유동성 공급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 맞으며, 이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 거래를 통한 차입규모를 151조 원이 아니라 10조8000억 원으로 보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부연했다.
최 국장은 “한은이 계엄사태 직후 RP매입 등 과감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은 예상치 못한 사태로 시장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시장의 금융중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시장 혼란을 방지한 것으로 경제 전체적으로도 시의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실제로 금융시장도 시장안정화 대책 발표 및 그에 따른 실질적 조치 실시 등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