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사후지급 폐지

입력 2024-12-1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후지급제도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하위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위법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먼저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이후 육아휴직 종료 시까지 160만 원이다.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받게 되는 총급여는 최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한다.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에는 첫 달 휴직급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기간별 휴직급여 상한액은 1~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이다. 7개월차 이후는 기존 육아휴직과 같다. 이 경우, 부모가 모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급여는 최대 5920만 원이 된다. 한 부모 특례도 확대돼 첫 3개월간 상한액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공통적으로는 사후지급제도가 폐지된다. 사후지급제도는 매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부족한 휴직급여를 더 줄여 육아휴직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월 1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급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로 전북·경북·광주·울산은 최대 200만 원, 서울은 최대 120만 원이다. 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에는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 육아휴직 신청 편의가 개선된다.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지며, 육아휴직 신청에도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자동 개시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 1년간 '1540%' 오른 이 주식…"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
  • 증시 활황에 금 인기 식었다…펀드 수익률 석달 새 10% '뚝'
  • [종합] “치킨·삼계탕 먹으러 간다”…젠슨 황, 코리아 만찬서 드러낸 韓 애정 [컴퓨텍스2026]
  • “하루 임대료 2000만원인데도 꽉 찼다”⋯팝업 성지 성수동 [르포] [뜨는 거리, 꺼진 거리 ③]
  •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 후 더 뛴 공포지수…VKOSPI 올해 평균보다 37%↑
  • 2026 KBO 올스타전 투표 방법…현재 1위는?
  •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한 경찰...대법 "위법수사 아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14: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82,000
    • -4.78%
    • 이더리움
    • 2,903,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421,500
    • -4.14%
    • 리플
    • 1,856
    • -4.53%
    • 솔라나
    • 116,800
    • -3.15%
    • 에이다
    • 328
    • -4.93%
    • 트론
    • 501
    • -3.47%
    • 스텔라루멘
    • 336
    • -1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00
    • +3.79%
    • 체인링크
    • 12,990
    • -2.62%
    • 샌드박스
    • 97.78
    • -5.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