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2026년부터 40㎍/㎥로 강화된다.
22일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업계의 준비 기간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활용해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차질 없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해서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