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 원 지급…청년농 5000명 모집

입력 2024-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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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터 1차 모집 진행…농외근로 허용 기준 완화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한다.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뽑는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미만인 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되면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외근로가 허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된다.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연 5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은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내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달부터 내달까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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