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대통령, 답답함 토로”

입력 2024-12-23 17:18 수정 2024-12-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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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3일 오후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정지됐을 뿐”이라며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안이라고 하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난맥을 다 말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어떻게 탄핵 소추된 지 열흘 만에 입장을 내겠나”라며 “기왕이면 정리된 입장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재판이나 일반 재판이 대화라면, 묻지 않으면 진술할 기회조차 없는 게 수사의 속성”이라며 “(수사기관에) 출석할 거냐 말 거냐는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통보에 대통령이 응할 것인지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헌법 체제 속에서 국회와 대통령 사이 견제와 균형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에게만 공식적인 판단 권한이 있다”며 “그 재판에서 내란이냐 아니냐도 다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하나로 탄핵된다는 문제로 보면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계엄 선포를 안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답답함을 저에게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만에 구성될 수 없는 물리적 어려움도 있다”고 답했다.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 전에 변호인단을 구성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내용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모는 것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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