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1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만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열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달 14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 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필리핀 측에 통보했으며, 이후 합의를 거쳐 이달 31일 발효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화상),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외교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 기관, 필리핀 수출입 관심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 발표(산업부) △원산지 증명 가이드 설명(관세청) △FTA 특징과 활용지원 방안 안내(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필리핀 수출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소개(코트라) 등 우리 수출입 업계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 정보가 안내됐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필리핀 내 사업추진 현황 및 FTA를 통한 기대효과 등 실제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사례도 공유됐다.
한-필리핀 FTA는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로,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이뤘다. 실제로 품목수 기준 관세 철폐율은 한국이 94.8%, 필리핀이 96.5%로 이는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각각 한국은 0.7%포인트, 필리핀은 7.3%포인트 상승했다.
한-필리핀 FTA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5%인 자동차 관세의 경우 화물차와 승용차는 즉시, 하이브리드·친환경차는 5년 내 철폐하고, 자동차 부품(3~30%) 또한 5년 내 관세 철폐를 통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필리핀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는 5년 내 관세 철폐되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일정 수입 물량 초과 시 관세(최대 30%) 재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자마자 1년차 관세 철폐가 즉시 적용되고, 다음 날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2년차 관세가 연달아 철폐돼 우리 수출입 업계가 체감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통상체제가 약화하는 시기에 FTA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며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필리핀과의 FTA 발효는 우리의 무역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필리핀 FTA는 높은 시장 개방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기업 간 협력 확대는 물론 공급망 안정, 문화산업, 기술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산업협력 또한 심화해 양국의 성장잠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