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 가처분 취하

입력 2024-12-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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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측 여러 차례 소각 확약"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제공=MBK파트너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제공=MBK파트너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리인 측이 18일 심문기일에서 자기주식 소각 외의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 주주총회 기준일인 31일까지 기다려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향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 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풍·MBK는 임시 주총과 정기 주총의 주주명부 확정일에 인접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대여·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3일 법원에 자기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고려아연 측은 "허황된 주장"이라며 "법원은 물론 주주와 시장, 금융당국에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법정 싸움이 일단락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향방은 내달 23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19명으로 상한 설정 △집행임원제 도입 △소수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 △액면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분기배당 도입 등의 안건을 임시 주총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 도입과 14명 이사 선임, 액면 분할 안건도 모두 상정됐다.

현재 의결권 기준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지분 46.7%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 측 지분율은 우군을 포함해 34% 안팎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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