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가사(家事)사용인 허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및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을 논의했다.
먼저 양육·돌봄 분야에서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활동 확대를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저고위는 5000명 규모로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사‧육아활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학생 등을 ‘가사근로자’가 아닌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사용인인 가정과 피사용인인 외국인 간 사적 고용계약 형태인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예외돼 상대적으로 고비용비용이 큰 가사관리사(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비전문가의 가사‧육아활동 허용,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미적용 등 문제로 인해 각계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9월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아이를 돌보도록 해야 한다. 아기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며 유학생 등 가사사용인 허용을 완곡히 반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법무부, 저고위를 중심으로 가사사용인 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했다. 현재는 희망 수요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들과 개별 협의 중이다. 준비가 완료되는 지자체부터 순차적 시행할 예정이다. 철회 전망이 나왔던 민간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제도 도입에 관해서도 ‘추진 중’이라며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저고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대책을 일부 보완했다.
가족친화 인증제도와 관련해선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인증기업의 법령 위반 여부와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구직자 대상 인증기업 안내도 강화한다. 또 일·생활 균형 선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도 일부 개선한다. 현재는 부정수급 우려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인력(건강관리사)과 이용자(산모)가 가족관계에 있을 때 정부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비동거 시부모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 지원을 받지만, 친정부모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비동거 친정부모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부모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연구진은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편적 수당으로서 맞벌이 부부에 인센티브가 못 되는 부모급여의 한계도 지적했다.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와 다양한 근로형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