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CJ온스타일)
CJ온스타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성실히 협상을 진행했으나 과기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1개월 이내 결과를 제출하기 위해 협의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과기부는 케이블TV 유료방송사업자(SO)와 송출 수수료를 두고 갈등을 빚다 방송중단(블랙아웃)을 한 CJ 온스타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CJ온스타일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내려달라고 했다고 판단해서다.
시정명령과 함께 1개월 이내에 SO와 협의를 진행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아울러 SO에는 시정명령보다는 약한 단계의 시정권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