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없는 불출석…체포 영장 청구 검토가 통상적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권 없다” 입장 유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보낸 3차 출석 요구도 거부하면서 공수처가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소환 통보 예정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번째로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수사 문제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 세 군데서 중복돼 소환한 문제가 있었다”며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기준으로 삼아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 발언 공개로 여론이 거세지면서 공수처에 수사 압박요소로 작용할 측면도 있다.
검찰은 27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12·3 계엄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과 함께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 등도 공개했다.
김 전 장관 공소사실 요지에는 윤 대통령과의 공모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부에 국회의원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명령하면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등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