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행정부 세제 개혁 나선다…“美 투자 기업 주목해야”

입력 2024-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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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보고서
자국 내 제조기업 법인세 최대 15%까지 인하 추진
美 투자기업 IRA 보조금 축소 영향 일부 경감 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미국 제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꾀할 전망이다. 이에 대미 투자를 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간한 ‘美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1기 행정부에서 시행한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CJA)’의 연장과 연방 법인세율 인하를 핵심으로 한 세제 개편안을 제시하며 제조업 투자 확대를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이어서 관련 법안 추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포인트(p) 낮추고, 미국 내 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추가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미국 내 제조기업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폐지된 ‘국내생산소득공제(DPAD)’ 유사할 것으로 예상될 뿐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추진될 TCJA 개정안이 기존 감세 혜택인 보너스 감가상각 조항 등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애초 TCJA는 트럼프 1기 당시 장기적 재정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해 통과되었기에 상당수 감세 조항이 일몰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재집권으로 일몰 전 추가 연장 혹은 영구 정책화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재정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상임이 구성이 1기와는 다르므로 개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면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당분간 미국에서 입법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디지털세가 조세 주권 포기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독자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 조세 협력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며 트럼프 감세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경감해줄 수 있어 미국 내 기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도 사업전략 수립 시 세제 개편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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