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심리정족수 만족…탄핵심판 선고 가능
4월 문형배 소장·이미선 재판관 퇴임은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정당성에 관한 논란에서 벗어났다. 두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은 2일 오전 10시 열리는데,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헌법재판관 8인이 결정한 선례가 존재한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연수원 18기)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헌재는 정족수 9인에서 1명만이 모자란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헌재는 작년 10월 국회가 추천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인이 퇴임하면서 75일간 불완전한 6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심리 가능 정족수로 명시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법률에 대해 헌재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시로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지만,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 사이 헌재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탄핵안까지 줄지어 접수됐다.
국회는 급하게 국회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가부 논란이 이어지면서 6인 체제가 장기화될 상황이었다. 공석이던 두 자리가 채워지면서 헌재도 고민을 덜었다. 그간 6명만으로 선고까지 내리기에는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선고를 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법에 따른 심리 정족수를 채웠고 6명 이상 동의하에 선고할 수 있다는 조건도 충족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에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올 4월 18일이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시기가 도래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는 지난달 14일에 접수됐기 때문에 헌재법상 올해 6월 12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재판 진행을 지연시켜 왔다. 4월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한다.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4월까지 주요 사건들을 끝내야 하는 이유다.
이에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61·29기)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이 참여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인은 모두 동일한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선출’됐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서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추천’이 아닌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