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거나 가난해야 갈수 있는 노인주택. 그나마 공급은 0.4% 뿐[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③]

입력 2025-0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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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노인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처지다. 노인전용 주택에 거주를 원하는 노인 인구는 약 30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노인전용 주택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확보한 노인 전용 주택은 전체 노인가구 약 775만 가구의 1%에도 못 미치는 3만 가구 수준에 그친다. 여기서 주거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노인을 위한 주택은 1만 가구 이하로 줄어들어 전체 0.26%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2일 주서령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가 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개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0.22%,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율은 2.43% 수준이다.

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약 30만 명(5.1%)가 노인전용 주택에 거주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 노인전용주택은 3만 가구 규모로 전체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2027년까지 노인전용주택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수요에 비하면 소수에 그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집계한 국내 노인주택 부족 현상은 더 심하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 가구는 775만 가구로 전체 2177만 가구의 35.6% 규모다. 노인가구 중 1인 가구는 총 26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2.2% 수준이다. 2010년 113만 가구에서 최근(2022년) 기준 265만 가구로 2.3배 증가한 수치다. 노인 부부가구는 2010년 156만 가구에서 252만 가구로 같은 기간 1.6배 늘었다.

하지만 노인주택은 매우 부족하다. 주산연에 따르면 노인가구를 위한 노인전용주택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3만 가구에 그친다. 이는 전체 노인가구의 0.4% 수준에 불과하다. 노인전용주택 종류별로는 고령자복지주택 6329가구와 고령자매입임대주택 2616가구, 주거약자용주택 2만1000가구로 구성된다. 여기서 장애인 등까지 지원하는 주거약자용주택을 빼면 노인전용주택은 8945가구로 쪼그라든다. 실제로 노인전용주택은 0.26% 밖에 안 되는 셈이다.

아울러 정책 사각지대가 너무 커 그나마 공급 중인 노인전용주택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점도 문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자 주거 환경은 소득 분위와 건강 상태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뉜다.

소득이 많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노령층(소득 8~10분위)는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낮은(2분위 이하) 경우 고령자임대주택(기초수급자)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소득이 낮고 건강이 나쁜 경우에는 노인재가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소득 2분위~8분위 이하와 중간 정도의 건강상태를 갖춘 노인이 거주할만 한 노인전용주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노인주택 정책이 국토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현 체제도 노인전용주택 보급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전히 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 중으로 향후 인구 고령화를 고려할 때 기존의 노인주거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지설, 재가노인복지지설 등과 국토부의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의 역할 설정 및 연계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부처 간 협업 사례를 본떠 한국에 이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 교수는 “노인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 등 유사한 시니어 레지던스의 통합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소관법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 수관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또 “노인복지주택은 시설 명칭이 모호해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동소관법에 시설과 주택의 성격을 모두 갖는 노인 복지주택의 정체성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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