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투데이DB)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문제 등과 관련해 축협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축협은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를 신청했다. 특히 문체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조치를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의 부적정 사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축협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축협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