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최대 720만 원…다자녀는 기간 연장
전세 3억,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만
올해 서울시에서 자녀를 낳는 무주택 부부는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주거비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서울에 살던 많은 청년들이 결혼, 출산 시기에 가까운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는 2023년에만 약 20만 명에 달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의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달리 ‘주거비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숨 가쁘게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초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이다.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 시에는 혜택이 더 커진다. 시는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연장(총 4년)해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으로 가구 특성별 맞춤 주거비 지원을 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 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 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 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