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207건…역대 최다

입력 2025-01-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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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자금융ㆍ보안 분야 62건…금융사 66건 신청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총 207건 지정했다. 신청은 436건이 접수됐다. 지난 5년간의 신청 건수를 넘어서는 규모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분기별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분기 39건에서 2분기 114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부터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5월 신청 방식 개편 등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신청 희망자들이 금융당국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실무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수시로 신청했지만, 2분기부터는 수요조사를 종료하면서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 신청 기간 동안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개편됐다.

개편 이후 지난 한 해 신청 건수인 436건은 지난 5년간의 신청 건수를 초과한다.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023년까지의 총 신청 건수는 301건이다.

지난 1년간 신청 건 중 207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지난해 3, 4분기 접수 건 중 181건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지정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지정 건수인 293건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4분기 신청 기간에는 총 100건이 접수됐다. 신청된 금융서비스 분야는 '전자금융ㆍ보안'이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자본시장(23건), 은행(7건), 대출(3건), 데이터(2건), 보험(2건), 외환거래(1건) 순으로 집계됐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사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 22건, 빅테크사 8건, 기타(신용정보사) 4건 순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 1분기 정기신청은 2월 중 공고해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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