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허정무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그동안 축구협회가 선거운영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명백히 밝혀졌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까지 정몽규 후보의 호위무사들로 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정무 후보는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법원에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정무 후보 측은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협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토록 숨겼던 선거운영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축구인이나 전 국민 모두를 우습게 보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그동안의 축구협회 행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허정무 후보 측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을 승인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포함돼 있다. 또한 2022년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로 광주 화정동에 건축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됐을 당시 사건의 현산 측 소송대리인을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이번 선거운영위원 명단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허정무 후보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김모 위원장은 심사 대상인 정몽규 회장과 골프를 즐긴 것이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져 비난을 받았고, 현산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정 회장 간 이해관계는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것"이라며 "정몽규 후보가 축구인이나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몰상식하고 부도덕하며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했겠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몽규 후보는 더 이상 부도덕하고 불공정하며 위법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단지 선거 과정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