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술거부권 행사…입장문 없고 영상녹화도 진행 안해
17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석동현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께부터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맡았다.
공수처는 2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지난달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염두에 뒀는데, 그동안 추가 자료 등을 확보해 분량을 더 늘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실행 및 선포, 2차 비상계엄 계획 등 전 과정을 추궁하며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 진행된 조사에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 1명이 참여했고, 공수처 측은 검사와 수사관 1명이 입회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별도의 입장문을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거부 의사로 영상녹화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안에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조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사전영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관례가 그렇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검찰과 최장 20일인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앞서 협의 단계에서 기간을 나눴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1차와 2차 체포영장에서 적시된 구금장소는 서울구치소다. 독방 구금 등 방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호처가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구속 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석 변호사를 포함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한이 없으며, 영장청구 및 법원의 발부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석 변호사는 체포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향후 탄핵심판에서 망국적 국가 비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기각 결정을 받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