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쪽 질문지 준비한 공수처…尹 ‘내란 혐의’ 집중 추궁

입력 2025-01-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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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전 모의-실행 등 모든 과정 혐의 입증에 총력
尹 진술거부권 행사…입장문 없고 영상녹화도 진행 안해
17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석동현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이 나무 사이로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이 나무 사이로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께부터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맡았다.

공수처는 2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지난달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염두에 뒀는데, 그동안 추가 자료 등을 확보해 분량을 더 늘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실행 및 선포, 2차 비상계엄 계획 등 전 과정을 추궁하며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 진행된 조사에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 1명이 참여했고, 공수처 측은 검사와 수사관 1명이 입회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별도의 입장문을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거부 의사로 영상녹화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안에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조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사전영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관례가 그렇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검찰과 최장 20일인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앞서 협의 단계에서 기간을 나눴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1차와 2차 체포영장에서 적시된 구금장소는 서울구치소다. 독방 구금 등 방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호처가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구속 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석 변호사를 포함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한이 없으며, 영장청구 및 법원의 발부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석 변호사는 체포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향후 탄핵심판에서 망국적 국가 비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기각 결정을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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