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마지막" 거짓광고한 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공정위, 과징금 총 7.5억 부과

입력 2025-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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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한정판매광고 문구 (공정거래위원회)
▲기간한정판매광고 문구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인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기간 한정이라고 광고한 뒤에도 계속해서 같은 구성과 가격으로 판매해 시정 명령과 공표 명령,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가 기간 한정이라는 거짓 문구를 쓰고, 디지털 타이머를 활용해 구매 결정을 빠르게 해야 할 거 같은 인상을 전달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에 2억5000만 원, 챔프스터디에 5억100만 원 등 총 7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통상 일주일 간격으로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메가스터디교육은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0/00일(요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챔프스터디 역시 2016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통상 일주일 간격으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토익, 토플,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챔프스터디는 '마감 하루 전 00기 모집 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 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의 표현을 썼다. 또한 시각적으로 마감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 타이머도 게시했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특정 날짜나 시간 동안에만 소비자들이 상품의 가격·구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해당 날짜나 시간이 지나도 마감 날짜와 일부 문구만 변경해 같은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아울러 챔프스터디는 마감 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이전 광고와 같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했다. 또한 광고화면 하단에 디지털 타이머를 게시해 소비자가 마감 전 구매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인상을 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들은 기간한정판매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식했는데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험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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