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기록 증거 채택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또 다음 달 13일까지 3회의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 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이 13일 국회 회의록 증거 채택 결정과 수사 기록 인증송부촉탁 신청 채택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며 “재판부 평의를 거쳤고,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장 공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 국회 측이 신청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채택하기로 했다.
5회차 변론기일을 이미 지정했던 헌재는 2월 13일까지 6~8회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변론기일 변경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불참 속에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각자 파면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은 △비상계엄 선포행위 △국회 봉쇄 및 침입행위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 및 압수행위 △포고령의 위헌과 위법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이 위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존재, 병력으로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선포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피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며 “파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비상계엄은 12월 3일 23시부로 선포됐는데 국회가 2시간 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면서 6시간 40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에 의해 헌정질서가 통제되거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