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분쟁도 이어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21일(현지시간) 22개 주 법무장관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저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워싱턴 등 민주당 소속 22개 주 법무장관과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시가 보스턴과 시애틀 연방 법원에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장관은 소장에서 이들은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그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한다”라면서 “이 기본권은 정의에 대한 미국의 초석이며 남북전쟁 이후 157년간 헌법에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민정책 수립에 대해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있지만, 헌법적 권리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새롭게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관련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합법체류자이더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내달 19부터 30일간 시행된다.
트럼프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출생시민권 제도 때문에 더 많은 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고 있다면서 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매사추세츠주의 안드레아 조이 캠벨 법무장관은 “매년 (법적 신분이 없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는 약 15만 명의 아동에게 부여되는 시민권이 박탈돼 이들이 건강관리, 위탁 보호 등을 받지 못하고, 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투표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이민권리단체도 일찌감치 해당 행정명령 관련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잇따르면 이 중 일부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