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향후 일정은?…2월 채권자목록·6월 회생계획안 제출

입력 2025-01-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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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본사 전경. (사진제공=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 본사 전경. (사진제공=신동아건설)

서울회생법원이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6일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16일 만이다. 회사는 2월 말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6월 말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시결정 이유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김용선 대표를 회생기간동안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앞으로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법정관리는 파산 위기의 기업을 바로 청산하기보다는 회생 가능성을 파악해 기업 회생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채무를 탕감하거나 구조조정 등을 진행한다. 반면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기업이 합의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번 법정관리 개시 결정 이후 일정으로는 먼저 신동아건설은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한다. 채권조사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진행한 뒤 5월 8일까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해당 조사에서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와야 회생절차를 이어간다.

이후 관계인 설명회를 거쳐 6월 26일까지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 측은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자금 계획과 시공사 교체 여부 등을 검토해 회생계획안에 포함해야 한다.

업계 안팎에선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가능성을 크게 봤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의 직접 원인은 지난해 12월 만기를 맞은 60억 원 규모의 채권 때문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반면 2023년 말 기준 신동아건설의 공사 미수금(매출채권)은 2146억 원으로 부도 어음보다 받을 돈이 더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주요 사업장 미분양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원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말 기준 미수금은 575억 원으로 전년(249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갚아야 할 돈인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은 약 319억 원 규모다.

앞으로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검토를 거쳐 해당안을 승인(인가)하거나 거절(불인가)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면 이를 수행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구조다. 만약 거절하면 임의 파산선고까지 가능하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중견 건설사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출범해 1980년대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지으면서 전성기를 누렸다.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2010년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이후 10년 만인 2019년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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