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학습권·선택권 보장한 공동교육과정도 ‘주목’

입력 2025-0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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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동교육과정 역시 주목받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로 올해 고1부터 적용된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을 통해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공동교육과정이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 선택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교와 협력해 개설·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을 말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에 해당 과목이 없거나, 편성표에는 있지만 과목 선택 조사 때 선택 학생이 적어 폐강된 과목에 한해 공동교육과정을 신청 및 수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정규수업 시간 내 또는 정규수업 시간 외에 이뤄지며 학생별 성적도 산출된다.

공동교육과정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협력교육 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나뉜다. 공동교육과정의 목적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에 있다. 교육청마다 공동교육과정을 지칭하는 명칭들은 다르나 운영방식은 대동소이하다.

이 소장은 “협력교육과정은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운영학교에 직접 모여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것으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고도 부른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이뤄지며, 여러 학교 학생들이 ‘교실온닷’이라고 하는 화상수업 시스템에 접속해 선생님과 영상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수업을 받는다”며 “정규수업 시간 내뿐만 아니라 주중 방과 후 시간과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수업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공동교육과정에서의 성적 처리 방식은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단, 석차 등급은 산출하지 않는다. 공동교육과정의 성적처리는 수업을 들은 학교에서 하고 원 소속교로 전송하게 된다.

거점학교는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소속교로 ‘성적’, ‘세특’, ‘학생생활’을 분리해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학기말 성적, 지필평가 성적, 수행평가 성적, 관찰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 내역, NCS이수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진로희망), 봉사활동실적, 독서활동 등이다.

타교 수강생 소속교에서는 성적과 세특은 자동 반영되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자료반영을 통해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성적과 세특을 반영한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2022년 특성화고에 도입됐으며 2023년 일반계고 및 특목고에 단계적으로 적용된 이후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일부 과목은 학생이 직접 선택한 과목으로 이수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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